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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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의혹을 벗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의 측근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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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의혹을 벗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의 측근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내부에서 표절 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보복성 감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오랜 기간 깊어진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 모두 민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몸담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YTN digital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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