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인 줄 알았는데…" 전자여행허가 신청하다 당한 소비자들

송요셉 기자 2025. 7.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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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도 ETA와 ESTA 발급 대행 사이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전자여행허가 가격 21달러의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가격 7캐나다달러의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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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 상담 4.7배 증가
공식 수수료 대비 약 18배 높은 수수료 청구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대비 4.7배 증가했는데, 전부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전자여행허가제도 ETA와 ESTA 발급 대행 사이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3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피해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다. 대행 사이트들은 도메인부터 홈페이지 구성, 로고 등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전자여행허가 가격 21달러의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가격 7캐나다달러의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 신청 후 발급조차 되지 않는 피해는 6건으로 확인됐다.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gov'를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행 사이트를 통해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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