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 후보자 배우자 부당공제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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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법무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자는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20~2024년 매년 빠짐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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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2020~2024년 매년 빠짐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 배우자 홍모씨는 해당 기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명목으로 △2020년 1억8133만원 △2021년 2459만원 △2023년 7304만원 △2024년 9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직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현행법상 극히 예외적인 절차인데, 대통령 재판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똑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한 대학 강연에서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중단돼 있다. 검찰은 해당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헌법상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사면의 실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예정돼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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