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경영권 찬탈 의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결정

장덕진 2025. 7.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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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등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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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등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는데, 하이브는 감사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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