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무면허 음주운전 20대 기소

김진우 기자 2025. 7.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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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 6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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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 6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의 동승자 20대 C 씨도 숨졌고,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쳤습니다.

다친 동승자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 씨는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C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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