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관리·감독 필요”…국가권익위,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정조준

중금속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관리 부실과 반복된 법령 위반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정밀조사 등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일 낙동강 상류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환경오염과 관리 소홀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 정밀조사 등 실효적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제련소의 위치와 규모, 오염물질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의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하루 폐수 배출량이 1천640㎥에 이르고, 공장 부지 규모도 축구장 70개에 달해 환경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오랜 기간 운영된 사업장임에도 중금속 누출 등 수차례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2019년 하천 수질조사에서는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0.005mg/L)의 4천577배에 해당하는 22.888mg/L로 측정됐다. 이는 전해공정 내 침전조에서 폐수가 월류(물이 넘쳐흐름)되며 유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수행된 토양·지하수 정밀조사에서도 카드뮴 농도가 최대 2,322.76mg/kg으로, 토양오염 대책 기준(180mg/kg)을 13배 이상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제련소의 구조적 문제와 노후 설비, 미흡한 행정 점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석포제련소의 토양 정화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5년 1차 조사 이후 2021년 2차 조사에서 오염 토량은 6만5천620톤에서 30만7천87톤으로 약 4.7배 증가했지만, 정화 조치는 일부 구간에만 국한됐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단순 규제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건강권·환경권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통합환경허가제도와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들어 “환경정책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익위는 석포제련소 측이 일부 개선 노력을 진행한 점은 인정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명령에 따라 지하수 정화 조치를 이행하고, 폐수를 공정에 재투입해 외부 배출을 차단하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낙동강 상류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화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올해 3월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했으며, 권익위는 행정기관에 대한 원칙적 의견만 표명한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주장한 것은 “권익위를 도구화하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정화 활동과 설비 개선 노력을 해왔고, 현재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도입, 지하수 유출 차단시설 설치, 대기오염 감시체계 운영 등 환경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자회견에서 카드뮴 오염이 현재도 지속되는 것처럼 묘사됐으나, ZLD 시스템 도입 이후 낙동강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비방은 오히려 환경개선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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