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 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1400명 복직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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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교육부에서 해고된 약 140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고 교육부의 주요 부서 타 부처 이관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5월 대규모 해고는 "교육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과 일부 부서 타 부처 이관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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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교육부에서 해고된 약 140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고 교육부의 주요 부서 타 부처 이관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했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포함한 3명의 대법관은 "하급심의 조치를 해제하는 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5월 대규모 해고는 "교육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과 일부 부서 타 부처 이관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진보 성향의 법률 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교육부는 이제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회복하라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교육부의 개입을 줄이고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게다가 교육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려면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해 실제 이뤄질진 미지수다.
이 일환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맥마흔은 지난 3월 트럼프가 취임했을 당시 대비 교육부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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