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업' 남편, 혼외자 낳았다…상간녀는 "미혼모라 힘들었다" 뻔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자 몰래 혼외자 낳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을 요구한 뻔뻔한 남편이 분노를 샀다.
당시 A 씨가 화내자, 남편은 되레 상간녀와 아이를 감싸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보호했다.
A 씨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7살짜리 혼외자에 상간녀 배 속에는 둘째까지 있었다"며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어 근처 숙박업소를 잡았는데, 숙박업소 주인이 찾아와 '어떤 여자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길래 받았는데 상간녀가 쓴 편지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딸이 대학생이 되자 몰래 혼외자 낳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을 요구한 뻔뻔한 남편이 분노를 샀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무직이었던 남편의 구애로 결혼했다.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A 씨가 단칸방을 마련해 살림을 시작했는데, 시댁도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단칸방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2년을 살았다고 한다.
10년 전 지방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며 내려간 남편은 "1년만 하겠다"더니 사업이 잘되자 자리 잡고 눌러앉았다. 당시 A 씨가 딸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딸 교육 문제를 언급하며 오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때부터 A 씨 부부는 사실상 별거하게 됐다며 "남편은 동업자와 함께 사는 게 편하다면서 지방에 큰 아파트 평수를 전세로 구했다. 저도 한두 번 간 적 있지만 동업자랑 살고 있어 자주 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고 생필품도 챙겨주면서 뒷바라지했다"며 "10년간 혼자 딸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다. 그렇게 딸은 모범적으로 자라 올해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딸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다고. 문자나 전화해도 좀처럼 받지 않고, 어느 날은 "넌 지금 행복하냐?"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결국 A 씨가 남편 집을 찾아갔다가 웬 낯선 여성과 마주쳤다고 한다. 여성은 "난 동업자의 여자 친구다. 동업자는 옆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전했다. 이에 A 씨가 안내받은 주소지로 찾아가자, 남편은 임신한 여성과 어린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두 집 살림한 남편 "외도 알리면 명예훼손 고소" 협박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지방에 머물면서 혼외자를 낳는 등 두 집 살림 중이었다. 당시 A 씨가 화내자, 남편은 되레 상간녀와 아이를 감싸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보호했다.
분노한 A 씨가 소리 지르자, 남편은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며 A 씨를 모른 척했다. 곧이어 남편은 A 씨를 차에 태워 아파트를 나간 뒤 "너 다 봤지? 나 여기서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다. 나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7살짜리 혼외자에 상간녀 배 속에는 둘째까지 있었다"며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어 근처 숙박업소를 잡았는데, 숙박업소 주인이 찾아와 '어떤 여자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길래 받았는데 상간녀가 쓴 편지였다"고 말했다.
상간녀는 편지에서 "언니 상처 줘서 미안해요. 저도 미혼모로, 한 부모 가정으로 아이 낳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참다못해 시부모에게 알렸다. 시부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남편은 자신의 외도를 알리면 생활비를 끊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통화로 남편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 재산 절반 나눠달라고 했다. 옆에서 듣던 상간녀는 '재산 절반 주면 우린 뭐 먹고 사냐? 당신 애는 다 컸지만 우리 애는 어리다'고 뻔뻔하게 따지기까지 했다"고 황당해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생계를 A 씨가 다 책임졌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는 건 절대 과한 요구가 아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CT 찍던 80대 노모 빨림 사고로 '팔 절단'…대학병원은 '퇴원하라' 책임 회피 [영상]
- 186억 벌어 아내 2명 둔 30대 자산가…"저택서 잠자리는 번갈아 한다"
- "출퇴근 보고해! 야근 9시까지만 해!"…아내의 소름 돋는 지배욕
- "남편 해외 파견 간 새 남자 여럿과 외도…딸 데리고도 만났다" 충격
- "화려한 속옷 엄마, 친구 남편과 바람…도와달라" 고2 딸의 '눈물'
- '유리 닮은꼴' EBS 1타 강사 윤혜정, '연봉 100배' 학원 러브콜 걷어찼다
- "'요즘 애들 동거부터 하네' 혼인신고 했는데 시누이 뒷담화…내가 예민?"
- 유명 연예인, 해외 원정도박 의혹 제기…54억 대출까지 '충격'
- 생년월일 모두 같은 102세 부부, 식성은 정반대…장수 비결은 '뜻밖'
-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언니, 김치냉장고 속 시신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