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시야장애’ 비프리,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김원희 기자 2025. 7. 15. 09:46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래퍼 비프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경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할 당시 선거사무원 A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동료 래퍼 킹치메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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