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등 8명 전원, ‘처분 불복’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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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특혜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등 8명 전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용이 취소된 8명은 선관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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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특혜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등 8명 전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용이 취소된 8명은 선관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에 접수됐던 사건은 모두 14건에 그치고,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는 3건입니다.
선관위 소청심사위 역시 최근 10년간 2015년 1회, 2019년 2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2023년 1회, 2024년 5회 등 12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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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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