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 더한 나쁜놈들…‘연 2100%’로 돈 빌려주고 못 갚자 범죄 종용

김정훈 기자 2025. 7.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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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필요한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나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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