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대금 미지급” 두산·DB 하도급 갑질 공정위 제재

2025. 7. 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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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과 DB그룹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DB I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을 진행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하도급 갑질 혐의를 두 회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제재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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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이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과 DB그룹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DB I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으로 두 회사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두산과 DB Inc.는 그룹 내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을 진행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하도급 갑질 혐의를 두 회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제재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KT DS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T DS는 소프트웨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일인 10일을 넘겨 결과를 통지한 혐의만 받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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