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한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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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과거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으며, 이번 사건 하루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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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항의하던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는 얼굴 골절과 외상성 시신경 손상을 입었다. 진단 결과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였고, 오른쪽 하측 시야에 장애가 발생했다.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은 있으나, 불치나 불구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전력과 반성 태도 등을 함께 고려했다. 비프리는 과거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으며, 이번 사건 하루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3년 초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 가사에 비추어 앞으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해당 곡 ‘마법의 손’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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