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짝마” 광주시, 농업법인 특정감사로 지방세 106억 추징

김대우 기자 2025. 7. 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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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 방지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에 확산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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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청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 방지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 특정감사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평가 받았다.

감사결과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동산업을 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 원의 과징금과 약 1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해 총 106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에 확산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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