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구축 아파트는 OK?
[KBS 대구] [앵커]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지정돼 불법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란색 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자체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한 승합차는 입구를 가로막아 도무지 소방차가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소영/아파트 주민 : "바로 코 앞이 어린이집이고 바로 옆이 놀이터거든요. 불이 어디서 날지 알고 이런 짓을 계속 하시는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법 시행 전인 2015년에 건축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천여 곳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지는 천 백70여 곳,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정책을 애초에 만들 때 취지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과태료 적용을 시행령 개정 이전 건물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하고요."]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좋은 법을 만들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현실적인 법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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