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100% 고금리 대부업에 감금·폭행' 일당 4명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7.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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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천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9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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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천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9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들의 강요로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6억3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 10억2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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