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교육부 해체’ 손 들어줘…직원 1400명 ‘해고 허용’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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