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농업법인 조사법' 개발…지방세 10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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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 악용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사 결과 적발된 농업법인 중 자경 농지를 불법 임대한 법인 등 74곳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하고, 부동산업 영위로 탈세한 25곳엔 과징금 96억원과 취득세 10억원을 부과해 총 106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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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 악용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983개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부동산 투기·탈세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11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자료뿐 아니라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기법을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농업법인 중 자경 농지를 불법 임대한 법인 등 74곳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하고, 부동산업 영위로 탈세한 25곳엔 과징금 96억원과 취득세 10억원을 부과해 총 106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했다.
광주시는 이전 성과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확산을 통해 농지 투기 근절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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