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규제기관, 은행의 가상자산 보관 “안정성 담보 시 가능” [투자360]

유동현 2025. 7.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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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등 규제기관이 은행의 가상자산 보관(수탁) 행위가 규제 아래 안정성이 담보될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은행의 핵심 재무 위험은 물론 진화하는 시장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암호 키 생성․손상․분실 등 관리 미흡으로 민감한 정보나 자산이 침해될 경우 은행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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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화감독청·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성명
연방규정집 ‘CFR’, 주(州) 법 등 지켜야
다만 새로운 규제기관 필요성은 일축
[로이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등 규제기관이 은행의 가상자산 보관(수탁) 행위가 규제 아래 안정성이 담보될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연방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은행업에 관련된 규정을 담은 12 CFR 9 또는 150, 미국 주(州) 법(state laws and regulations), 수탁업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한다. 12 CFR 9과 150은 각 중앙은행과 연방은행 등이 수탁업 시 지켜야 할 계좌검토, 수탁자산의 기록 및 보관 등을 규정한다. 성명서는 ‘안전 관리’에 중점 두지만 위험 활동 관리를 위한 또 다른 감독기관을 만들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수탁업은 곧 암호 키(cryptographic keys)를 제어해야 하는 업무라고도 명시했다. 가상자산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은행의 핵심 재무 위험은 물론 진화하는 시장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관리에 따르는 상당한 주의도 요구했다. 아울러 암호 키 생성․손상․분실 등 관리 미흡으로 민감한 정보나 자산이 침해될 경우 은행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적시됐다. 기술 발전에 따라 관리 시스템 유지를 낙관적으로 보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도 여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자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및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 규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의심스런 활동은 보고해 OFAC 제재에 따라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이밖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은행 이사회 등을 참여시키고 잠재적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행위를 평가하는 고위 경영진들의 행위 감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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