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도 지원…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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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전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한 피해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주거 안정 지원'은 다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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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전

서울 동작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전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한 피해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다. 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로 돼 있어야 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보증료·이사비·월세·심리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안정 지원이 신설됐다.
먼저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무주택 피해 가구에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보조한다. 심리치료비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이다.
이밖에 ‘주거 안정 지원’은 다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단, 조례 시행 전에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경우엔 이번 확대 항목 중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필요)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소급 지원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단단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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