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응원군’ 美대법원, “교육부 직원 해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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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혁에 잇따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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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 대 진보 구도도 영향, 6 대 3으로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혁에 잇따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州)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졌다. 미 언론은 현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 진보 구도를 6 대 3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 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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