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없이 의사에 업무정지 1년 처분…부천시, 소송 패소

유영규 기자 2025. 7.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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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받고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가 재차 행정처분을 받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의사 A 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 씨에게 15일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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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마약류 취급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받고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가 재차 행정처분을 받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의사 A 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11일 부천시보건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구입·투약 보고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수기 대장으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 씨에게 15일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업무정지 기간에 처분 내용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환자들에게 투약했고, 부천시로부터 재차 1년간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부천시의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약류관리법 44조인데 해당 조항에는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A 씨의 주장대로 부천시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판사는 "이번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의 취소 처분만 할 수 있지 이를 근거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천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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