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동생 부부와 난투극 벌인 언니…볼펜으로 경찰관 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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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 3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은 자양4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 씨는 처벌을 요구한 여동생의 뺨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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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 3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손에 열린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한 건물 자택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동생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싸움을 말리던 여동생의 남편(매제) B 씨의 이마를 물병 뚜껑으로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신고를 받은 자양4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 씨는 처벌을 요구한 여동생의 뺨을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순경 C 씨의 왼손바닥을 볼펜으로 내리찍고, 다시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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