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볼펜으로 찌른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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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제2단독(김세용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자양4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는 처벌을 요구한 여동생의 뺨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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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d/20250715070206270qxtk.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제2단독(김세용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건물 자택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동생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말리던 여동생의 남편(매제) B씨의 이마를 물병 뚜껑으로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혔다.
신고를 받은 자양4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는 처벌을 요구한 여동생의 뺨을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순경 C씨의 왼손바닥을 볼펜으로 내리찍고, 다시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손에 열린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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