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57억원 부과…작년보다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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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5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24억원(1.6%) 증가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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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060630032dnfj.jpg)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5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24억원(1.6%) 증가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원, 남구 528억원, 동구 158억원, 북구 260억원, 울주군 414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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