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딸 만나게 해줘"…경찰관 폭행 6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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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간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1시41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딸에게 약을 먹여야 하니 만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거절당하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야간에는 면회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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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2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6.24. ddingdong@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060152249ljop.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치장에 간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1시41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딸에게 약을 먹여야 하니 만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거절당하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야간에는 면회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그는 "네가 뭔데 가로막느냐. 내가 내 딸에게 약을 먹인다는데 너희들이 애 약을 (제대로) 먹이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고는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왼쪽 주먹을 이용한 공격에 경찰관이 오른쪽 관자놀이를 가격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날인을 거부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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