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오늘 1심 선고

김동필 기자 2025. 7. 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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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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