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과잉치료 논란…자동차 보험 환자에 진료비 더 청구한다
보험따라 환자부담 ‘고무줄’
고가 병행치료로 가격 부풀려
접촉사고에 1900만원 청구도
정부, 8주넘는 치료 검증강화
한의사협회 “반국민적 제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1880bfys.jpg)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치료받는 환자에겐 건강보험 적용 환자 대비 5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자에게 과다한 치료를 권함으로써 수익 창출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목, 요추, 어깨, 손목 등 각 부위의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을 적용했을 시 각각 4~5배 높았다. 진료 기간도 건보 적용 시에는 3~3.9일 수준이었으나 자동차보험 적용 시에는 6.5~8일로 길어졌다.
한방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한 번에 여러 시술을 세트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늘리고 있다. 세트 청구는 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 진료를 일시에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침, 구, 부항, 약침술, 추나요법, 첩약 등이 주요 세트 청구 항목으로 꼽힌다.
삼성·DB·현대·KB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한방 총 진료비가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48% 불어나는 동안 세트 청구는 2506억원에서 5353억원으로 2배 넘게 신장했다. 이에 따라 세트 청구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세트 청구 진료비 비중이 70% 수준으로 9~11급 환자(58%) 대비 높게 나타났다.
보험사들에는 차보험 고객과 일부 한방병원이 경증에도 과잉진료를 적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한 보험사에서 2023년 3월 17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한 상해급수 12급의 경증 환자의 경우 대인배상 담보를 통해 치료비로 총 1936만원을 받았다.
살짝 긁힌 정도의 접촉 사고였는데, 총 59회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 4일에 통원 치료는 548일 동안 받았다. 정작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 밖에 53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된 접촉 사고에 치료비로 985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14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접촉 사고에도 1601만원의 치료비가 나가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대기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055404745jcye.jpg)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과 심평원 세부 심사 지침에도 한방 다종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 한방에서 과잉 진료 받는 일부 환자에 의해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4개 손보사의 연도별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2년 76.4%에서 올해 82.5%로 올랐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80% 후반대를 넘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기준 손익분기점은 80% 초반대여서 이미 상당수 보험사가 손해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통상 치료 기간인 8주를 넘어섰을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추가 서류에서 초과 진료를 받을 합당한 근거를 확인했을 때는 장기 진료를 허용하되, 아니었을 때는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다수 보험 가입자는 추가 서류 제출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에서는 독일 등 국가에서 저속 주행 차에 의한 차 사고의 경우 대인 보상을 면책하는 등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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