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로 나이 확인·스크린샷 차단…EU,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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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성범죄와 괴롭힘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연령확인 앱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집행위)는 14일(현지시각)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5개국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이르면 가을 회원국 상황에 맞게 설계한 연령확인 앱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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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성범죄와 괴롭힘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연령확인 앱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집행위)는 14일(현지시각)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와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이 해당 앱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앱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등으로 본인이 18살 이상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갖는다. 대신 구체적인 신원이나 콘텐츠 열람 기록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집행위 설명이다.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에 따라 인증 연령을 15∼16살 또는 13살로 변경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5개국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이르면 가을 회원국 상황에 맞게 설계한 연령확인 앱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은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에 적극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흉기 사용 등 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와 소셜 미디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지난 6월 15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도 이러한 방안을 찬성하고 있고, 그리스는 특정 연령 미만 아동·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이용 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이 된 덴마크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집행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미성년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이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준수하도록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플랫폼 기업들이 관련 정책 마련 시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중독적인 콘텐츠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메시지 활동 추적이나 ‘읽음 확인’ 등 과도한 온라인 서비스 기능은 비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기능에 특히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미성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특정 그룹에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가 게시한 콘텐츠는 다운로드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들의 게시물이 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의 계정도 ‘비공개’ 상태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친구 목록에 없는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여, 낯선 사람에게 연락 받을 위험을 최소화할 것도 권했다.
유럽연합은 이 지침에 대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에 대한 다른 유형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은 자신들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이 적절한지, 또 부당하게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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