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 멀어진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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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와 원화 기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업권의 기본법 성격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려면 정부와 국회,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권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권법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하나로 묶는 것이 맞는지, 규제의 키는 누가 잡을지,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의 권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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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dt/20250715083833613qqkk.png)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와 원화 기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업권의 기본법 성격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다. 이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주요국보다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3법 통과를 눈앞에 둔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발의가 지연됐다. 지난달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 업계 등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발의 시기를 1~2개월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이 모두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디지털자산사업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3년여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발행과 유통, 업계 시장참여자의 지배구조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포함됐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가상자산 관련 산업 육성에 관심을 내비쳤던 만큼,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법안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 등 글로벌 관련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 미비와 정부의 이용자 보호 우선 정책 등으로 산업 성장에 동참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통일된 법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하나의 정책 방향을 강력하게 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려면 정부와 국회,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권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권법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하나로 묶는 것이 맞는지, 규제의 키는 누가 잡을지,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의 권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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