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의대생 1학기 유급, 2학기 복학시키자”

신소윤 기자 2025. 7. 15. 0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큰 원칙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수업일수를 미달했기 때문에 1학기 유급 등으로 학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6개월 동안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 어떨까 싶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학장들도 학교 상황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며 "1학기 유급 처리 후 2025학년도 2학기를 1학기로 해 한 학기씩 미루거나, 원칙대로 올해 유급 뒤 내년 복학 등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합뉴스

“큰 원칙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수업일수를 미달했기 때문에 1학기 유급 등으로 학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6개월 동안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 어떨까 싶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돌아오겠다는 학생들을 밖에 둘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2학기 복학이 허용되면 조기 복귀에 따른 학사 운영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1학기 교과목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게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 따라 유급 규정이나,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등 학칙을 새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결정(허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의 견해는 ‘1학기 유급’이라는 대학의 원칙은 지키되, ‘2학기 복학’을 허용해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1학기 때 배우지 못한 과목에 대해선 여름·겨울방학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했다. 대다수 의대 교육은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올해 1학기 유급 조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입장에선 ‘1학기 유급’이란 딱지가 남긴 하지만, 2학기 복귀를 통해 6개월이란 시간을 벌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유급 대상자가 8305명(42.6%)이고,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대학에선 이달 말부터 유급 등 학적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학과 상황에 맞춰 학칙을 바꾸면 타과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40개 의대 학장이 모두 이 이사장과 뜻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학장들도 학교 상황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며 “1학기 유급 처리 후 2025학년도 2학기를 1학기로 해 한 학기씩 미루거나, 원칙대로 올해 유급 뒤 내년 복학 등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학기부터 올해 학사를 시작하면 (한 학기 차등을 두어) 기존 복귀생을 배려할 수 있고,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회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고심이 크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며 “(유급 등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