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옆에 살래" 퇴직금으로 몰래 시골땅 산 남편…아내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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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옆에 살겠다며 상의도 없이 퇴직금으로 시골 땅을 매입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돌연 귀농이 꿈이었다면서 시골의 시댁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더라"며 "상의는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입한 땅에 집 짓고 살겠다며 건축사무소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반발하자, 남편은 본인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왜 제가 가타부타하냐며 화를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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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옆에 살겠다며 상의도 없이 퇴직금으로 시골 땅을 매입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남편이 25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했다"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진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 고민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남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남편이 돌연 귀농이 꿈이었다면서 시골의 시댁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더라"며 "상의는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입한 땅에 집 짓고 살겠다며 건축사무소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반발하자, 남편은 본인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왜 제가 가타부타하냐며 화를 냈다"고 했다.
A씨는 "은퇴 후 여생을 남편과 둘이서 보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남편이 퇴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 생활 동안 나를 집에서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봤나 보다"라고 분노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또 재산분할도 가능한 것인지 묻는 A씨에게 양나래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경제적 결정을 내린 것도 모자라 상처 주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바깥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열심히 내조하고 자녀도 잘 양육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모두 보기 때문에 남편의 퇴직금도 어느 정도 아내 몫으로 분할받는 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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