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 당했다면 산재일까?···법원 판단 보니

강지원 기자 2025. 7. 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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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더라도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중,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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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출근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더라도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중,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건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는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와 B씨가 단순한 연인 관계라기보다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속 갈등이 반복됐고, 회사 측의 미흡한 대응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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