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험지 유출 사건, 오랜 관계의 비밀 공모극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오랜 관계를 이용한 공모극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구속됐으며 학부모 B씨와 C씨 또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오랜 관계를 이용한 공모극으로 드러났다. (본지 13일, 14일 10면 보도)
경찰 관계자는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구속됐으며 학부모 B씨와 C씨 또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사 재직 당시 B씨의 자녀를 중학교 때부터 개인과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 자녀의 학업 관리를 위해 개인과외를 통해 연간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B씨는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B씨가 A씨를 설득해 시험지 절취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시험지가 인쇄된 후 보관되는 시간을 노려 심야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와 B씨는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부터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4~6차례에 걸쳐 학교에 침입해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해 성적을 부정하게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학교관계자 C씨의 공모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교 재직 당시 일정 기간 시험지 업무를 담당한 위치에 있었고, B씨와 오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15일 오후 3시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징계는 물론 보안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