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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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 공모했는지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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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사 때 北도발 유도 캐물어
尹 “말도 안되는 소리” 불쾌감 표시
주위에 “더는 조사 협조 안해” 언급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직전에 군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복수의 무인기를 보내며 사실상 북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과 8일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면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검은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 직후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검의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진술 조서 등이 담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불허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대면조사(6월 28일) 사흘 뒤인 이달 1일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등을 불허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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