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자에 맞고도 숨어 다니는 교사들... 이래도 되는가

경기일보 2025. 7.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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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엔 선생님들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고 했다.

놀라운 것은 맞은 교사가 때린 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2차 피해다.

피해교사 보호책이 전무해서다.

최근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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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얼마 전엔 선생님들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고 했다. 여러 차례 경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서야 혐의를 벗는다. 일부 학부모의 빗나간 자식 사랑이다. 이번엔 학생이 선생님을 패는 ‘스승 폭행’이다. 언제부턴가 곳곳에서 이런 패륜이 뉴스를 탄다. 초·중·고 가리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맞은 교사가 때린 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2차 피해다. 피해교사 보호책이 전무해서다.

먼저 생생한 사례부터 살펴보자.(경기일보 7월11일자 5면) 최근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팼다. 교사는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다. 우선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고도 3주가 지나도록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장기휴가를 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때린 학생은 그대로 같은 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의 한 특수교사도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며칠간 병원을 다니다 복귀했지만 가해 학생은 그 반에 그대로 있었다. 교보위가 열리지 않아서다. 병가와 연가를 추가로 냈다. 학교에 강제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로서는 폭행을 한 학생이나 그 부모를 다시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 멀리 다른 학교로의 전근을 고민 중이다.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 있다. 교사 폭행 등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조치는 교보위 판단에 따라야 한다. 교보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상당 기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상 교보위가 열리는 데도 길게는 3주일이 걸린다. 열려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시 2주 정도가 걸린다.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학생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가해·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다. 이런데도 스승 폭행의 경우 이런 긴급조치조차 없다. 맞은 교사가 때린 학생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병가를 내고, 연차를 쓰고, 심지어 타 지역 전근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 가정폭력에서도 처음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교권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 차마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 못한 탓인가. 다행히 최근 서울·인천·경기교육감들이 강제분리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무튼 학생은 폭력으로, 학부모는 경찰 고발로 스승을 몰아치는 세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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