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애써 만든 청년기본소득 개선안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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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의 원조는 청년 배당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청년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사용처를 정했다.
청년기본소득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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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의 원조는 청년 배당이다. 2016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역 거주 24세’, ‘연 100만원’ 등이 조건이었다.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용처였다.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사용이 지적됐다. 제도를 도입한 성남시의 고민도 여기 있었다. 막으려고 노력했고,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의 현실은 달랐다. 속속 문제가 드러났다. 개선의 조짐도 없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담배, 노래방, 모텔에서 막 쓰였다.
이를 빗대 나온 말이 있다. ‘청년들 담배 피우고 노래방 갈 돈 대준다.’ 실제 지급은 지역화폐로 한다.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다 쓸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청년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사용처를 정했다. 학원비, 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주거비, 문화·예술·스포츠 항목, 건강 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 준비 비용 등 9개 분야다. 현실을 기반으로 제한한 적절한 구분이다. 시험 응시료와 학원비 등을 새로 추가한 것도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모두 없던 일이 됐다. 경기도가 실시 계획을 철회했다. 설명 중에 이런 게 있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등록금, 어학연수비, 통신비 얘기가 나온다. 청년 미래나 실생활과 밀접하다. 청년들 스스로도 소중히 사용할 항목이다. 오히려 그동안 안 됐던 게 이상하다.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이 있는 듯하다. ‘대기업·대학재단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그러니 지역경제가 피해 본다는 말이다. ‘24세 청년 지원’이라는 본질이 무색해지는 논리다.
경기도 의지는 분명했었다. 지난해 8~10월 네 차례나 토론회를 가졌다. 도의원, 전문가, 실무자 등과 머리를 맞댔다. ‘사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나온 게 9개 사용처 제한 분야다. 인터넷에도 이미 다 공개한 상태다.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만 남겨 두고 있었다. 그러던 5월에 갑자기 철회했다. ‘용도 제한은 난관이 있다’고 한다. 원래대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하도록 뒀다. 정말 ‘지역 상권 반발’이 나오기는 했나.
시작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도 그렇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시작됐고, 이재명 경기지사 때 확대됐다.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 아직도 관건은 ‘용처의 적절성’이다. 이걸 개선하자고 나섰던 경기도다. 의견 듣고 고민해서 윤곽까지 잡았다. 올바른 개혁 방안이라는 동의도 있었다. 이걸 왜 철회했을까. 몇 달을 지켜봤던 우리로서는 많이 아쉽다. 기회 되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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