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등 재범 막기 위해 프로파일러 분석 동원한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 심리 분석관)가 피의자를 면담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4일 스토킹 등의 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시 프로파일러가 평가한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영장 판사에게 함께 제시해 피의자 구속 확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연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관계성 범죄에선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받은 뒤 풀려나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이들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데다가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22년 1만545건에서 지난해 1만3283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각률은 33.3%에서 36.1%로 올랐다. 일반 범죄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8~30% 수준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이다. 이 사건 범인 윤정우(48)는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A씨를 협박했다. 경찰은 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풀려난 윤은 A씨가 살던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자택에 침입한 뒤 A씨를 살해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의 직접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해 별도 보고서를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격리가 필수적인 만큼 영장 발부율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35명 수준인 경찰 프로파일러도 더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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