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미니단호박’ 흉작도 서러운데 보상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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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미니단호박 재배 농가들이 흉작과 낮은 보험 보상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미니단호박을 재배한 농가는 721가구이며, 재배면적은 142.5㏊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흉작에도 미니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니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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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율 60%에도 보상 10%대 그쳐
자기부담 20%·피해조사 방식 문제
군 “농협에 보험 개정 촉구할 것”
남해군의 미니단호박 재배 농가들이 흉작과 낮은 보험 보상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미니단호박을 재배한 농가는 721가구이며, 재배면적은 142.5㏊로 집계됐다. 작목반 등을 거치지 않은 일부를 반영하면 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생육기 저온현상 수정시기 벌 개체수 감소 등으로 올해 남해 지역 단호박 수확량은 평년 대비 50% 이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지난해까지 모종 1주당 4~5개 단호박을 수확했으나 올해는 1~2개를 수확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흉작에도 미니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니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남해군에서는 미니단호박 470농가에서 113.6㏊가 가입돼 79.7%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이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보상은 기대이하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상품(팔 수 있는 작물)이 4~5개 이상 수확했던 평년에 비해 올해는 상품이 1~2개에 지나지 않아 피해율이 60~70%까지 추정됐지만 피해조사 결과, 실제 보상은 10~2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기부담 비율 20%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피해율이 20%일 경우 모두 자기 부담이어서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단호박 피해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농업재배보험은 생산비 보장 방식과 표준 수확량 산출 방식(종합 위험 방식 수확량 감소 조사 방식)이 있다. 지난해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는 생산비 보장 방식을 택했으나 올해는 표준수확량 산출 방식을 채택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조사구역 내 크든 작든 모든 미니단호박을 모두 수확량에 넣는 조사 방식’ 기준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축소된다. 특히 올해는 단호박 개체수는 적지만 개당 무게는 500~600g을 넘는 것이 많았다.
한 주 기준 500~600g짜리 하나가 열리고 100g짜리 2~3개가 열렸다면 수확량은 700~900g에 이르지만 판매 가능한 단호박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처럼 수확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 없어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는 심각한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마늘과 양파와 같은 보상 방식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파는 최대 지름이 6㎝ 미만인 경우 가공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20%만 수확량으로 인정하고, 가공용조차 쓸 수 없는 것은 아예 수확량에서 계산조차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공용은 80%, 가공용조차 쓰이지 않는 것은 100% 피해로 인정된다. 마늘도 마찬가지이며 감자, 옥수수, 수박(노지), 고구마 등도 작물상태에 따라 수확량을 차등 계산한다.
정현정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협에 보험 개정을 촉구하고 향후 조사에서도 농민들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민 입장에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 등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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