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200억원 준 ‘이 은행’…알고보니 밀린 수당이었다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7. 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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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4일 기업은행은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이날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밀려 있던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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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4일 기업은행은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이날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밀려 있던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최종 판결에서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자, 우선 6개월 치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전달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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