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임용취소 선관위 자녀 8명 ‘처분 불복’ 소청심사 청구

최하얀 기자 2025. 7.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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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논란의 당사자로서 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혜 채용에 관여해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개별 공무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나, 선관위 내부의 반성과 변화 의지에 대한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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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직원 11명도 소청심사 청구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특혜 채용 논란의 당사자로서 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혜 채용에 관여해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용 취소 결정을 받은 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사건을 접수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중징계(6명)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9명)를 받았던 15명 가운데 11명도 소청심사위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들 소청 사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소청심사청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소청심사위는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고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중앙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만,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대상 소청심사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 공무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나, 선관위 내부의 반성과 변화 의지에 대한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3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는 등 선관위 차원의 반성 입장이 나왔던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논란이 컸던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불거졌다. 이후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며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2013∼2023년 기간 이루어진 291차례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4월 고위직 자녀 8명의 임용취소 결정 등을 내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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