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억대 유튜버 21명 세무조사…세금 89억원 부과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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