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해 어려운 투자상품 판매 때 손실 가능한 위험 요소 먼저 설명해야

박용하 기자 2025. 7. 14. 2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불완전 판매 예방 개정안
대답 유도 등 부당권유 범위 넓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