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상고 중지를”… 판결 불복한 정부·경기도 비판
피해자들 2·3차 피해 막아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정부와 경기도(7월14일자 1면 보도)를 향해 진실규명을 진행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상고를 중지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4일 “집단수용시설인 선감학원의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제기한 상고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진화위는 “2022년 선감학원 진실규명 결정 당시 책임 소재에 대해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고, 경기도는 1982년 폐쇄 이전까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2·3차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상고를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0월 진화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167명의 피해자를 공식 인정했다. 이후 지난해 진행된 2차 진실규명으로 63명 외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달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4천500만원에서 최대 6억5천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정된 위자료는 총 33억1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6천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4일, 도는 같은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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