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문 조사 없다"…윤, 손익 계산하며 거부?

조윤하 기자 2025. 7.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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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과 대치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 전 조사 거부는 구속 사유에 해당해 특검과 신경전은 벌이면서도 결국 소환에 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특검 조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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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과 대치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도 강제구인이라는 강수까지 두며,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의 의도는 뭘지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것은 우선 구속영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금과 구인이 가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는 게 영장 발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법대로 하겠다'는 특검팀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은 선택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강제구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비협조 등 태도까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지만, 조사에 비협조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구속 심사 전 조사 거부는 구속 사유에 해당해 특검과 신경전은 벌이면서도 결국 소환에 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구속된 이상 특검 조사에 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신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허점을 발견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특검 조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채철호)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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