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 돈으로 상가부자 된 직원… 수원축협 ‘비리 덜미’

고건 2025. 7.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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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부당대출’ 적발

율전동 지점 담당, 2년 넘게 범행
브로커에 외제차량·상가 3개 편취
‘쪼개기’ 수법… 내부감사에 걸려
사직후 배임 고발… “시스템 점검”


수원축산농협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이 상가와 외제차량 등 고가의 금전거래를 약속받고 1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지난 4월 21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축협 율전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출 브로커 B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사적 금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대가로 A씨가 편취한 이익은 39억원 상당의 상가 3개 호실과 고가의 외제차량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관련 지점장 전결 한도인 10억원 미만으로 총 20여건 정도의 대출을 반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브로커 B씨가 소개한 특정 상가 건물 2채를 담보로 하거나 B씨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실행해 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외에 연루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수원축협이 진행한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됐고, 수원축협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과 브로커 간 사적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전에도 관계가 있었고, 대출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당대출이 발생한 수원축협은 내부 조사 등을 통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감사 직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로 연루된 상가 등에 대해선 경매를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지점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이 반복됐다는 점을 발견하고,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대출 취급 담당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금전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기발령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고소했다”며 “현재 사직한 상태이고, 경매 등의 절차가 예정돼 구체적 손실 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업무상배임행위와 사적금전거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출 담당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일탈에서 비롯된 사고로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개인의 의식 변화가 따라주지 못하면 금융사고는 반복된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 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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