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오상민 기자 2025. 7. 14. 20:10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오는 11월28일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4대보험 납부 가능한 50만원 상당
소상공인 공공요금·4대보험 납부 가능한 50만원 상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1월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이뤄지며,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9곳이다.
지급된 크레딧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소진공은 아울러 유사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담경감 크레딧이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