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범 맞잖아" 애먼 사람 잡았다…가족사진까지 올린 유튜버

마아라 기자 2025. 7.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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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 및 피의자 여러 명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올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지목한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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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 및 피의자 여러 명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올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지목한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지목한 이들 중 2명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A씨의 선고는 오는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 가해자들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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