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구청장 시절 비서에 "오빠라 불러" … 서울시 '성희롱'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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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거 종로구 부구청장 시절 비서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강필영 전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강 전 부본부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로구청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고충위는 현재 종로구 소속이 아닌 강 전 부본부장의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선 서울시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라고 종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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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위 결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대법서 패소… 시 감사위 열어 직위해제
종로구 소속 직원 6명 '2차 가해'도 인정

서울시가 과거 종로구 부구청장 시절 비서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강필영 전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강 전 부본부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로구청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종로구는 해당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전 부본부장은 이달 초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와 시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위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했다.
앞서 강 전 부본부장은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 재직 때 비서로 근무하던 A씨에게 "XX 많이 해봐라" "오빠라고 불러" 등 발언을 하고 여성 신체가 강조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강 전 부본부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한 달 뒤 강 전 부본부장은 서울시 전입 뒤 직위해제됐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내 이듬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강 전 부본부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하고 나서 두 달 뒤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으로 복직했다. 이어 올 1월 서울시 산하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 부임했다.
올해 1월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고 5월 대법원이 강 전 부본부장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시는 감사위원회를 연 뒤 강 전 부본부장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직위해제가 너무 지체됐단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자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는 강 전 부본부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 진술을 확보하려 종로구청 전·현직 직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종로구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달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 10명 중 6명에 대해 "2차 가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충위는 현재 종로구 소속이 아닌 강 전 부본부장의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선 서울시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라고 종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와 권고를 토대로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412390001114)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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