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윤석열 정부 거부’ 농업 4법 중 2개 처리… 경기 농가들, 개정 방향 ‘촉각’
과잉공급 매입·농수산물 차액보존
여당, 농가 보호 취지 살리기 고심
올해 수확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그러면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키로 했는데, 이 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합의되느냐에 따라 경기지역 농가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등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농업 4법’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한 대행은 양곡법 등과 관련해 “시장 기능을 왜곡해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필요하면 사들이는 방식이었으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과잉공급된 쌀을 의무매입하고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농가 보호와 쌀값 안정화, 식량안보 등의 논리가 여기에 작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 쌀농사 편중과 과잉 생산, 가격 왜곡,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면서 농가 보호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하나가 ‘재배면적 사전 조절’이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축소)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한 뒤,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매입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식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올 수확기 이전에 양곡법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전국 시·도 생산량 5위에 해당하는 경기지역 농업인들도 양곡법 개정 방향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일선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며 “쌀만큼 기계화율이 높고 재배하기 쉬운 작물이 없는데, 재배면적을 줄여 다른 작물로 전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